고용·노동

계약기간 변경문의 드립니다.(1년->3개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원래는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대해....

너무 길다고 판단되어, 3개월만 계약하고 종료하려고합니다.

근로자 본인도 동의를 하면, 1년 -> 3개월로 변경하여 계약종료 처리해도 문제되지않나요?

문제되지 않는다면 어떤 법적절차를 태워야하나요...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작성했던 계약종료년월도 변경해주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변경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것이어야하며, 일체의 강요 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동의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것이면 무방하고, 면담 등을 함에 있어 녹취등으로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 등에 준하여 판단받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고용보험 취득신고 때 계약종료일을 1년뒤로 하였다면 이 또한 변경된 계약을 기준으로 정정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시에는 계약기간이 단축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하시는것이 좋고, 계약기간 변경을 입증할 수 있도록 계약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

    "원래는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대해....

    너무 길다고 판단되어, 3개월만 계약하고 종료하려고합니다."

    => 대상자의 능력부족 등을 염려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잘못하면 사건화 할 수 있으니 잘 얘기하셔셔 계야기간을 단축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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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가 동의만 한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취득신고 내용의 계약종료 예정일을 변경된 날짜로 정정 신청하시면 절차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당사자간에 근로기간을 변경하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3개월로 변경하는게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3개월로 하여 작성한 후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하면 됩니다. 4대보험(고용보험)은 별도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채용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경우

    2. 다시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변경하려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이때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 중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에 하나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효력이 있게 됩니다.

    4. 근로계약기간을 수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 서명을 받으면 노동법적으로는 3개월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도 부당해고 문제 등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3개월 계약직으로 변경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만료일에 자동 종료된다는 문구를 삽입해 두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시 계약기간을 수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그에 따라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기간을 단축하고 만료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고용보험 취득시 계약종료일자 변경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특별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가장 우선되는 것은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후 해당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른 일련의 절차(고용보험기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