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직인데, 3개월이 지나도 다른 계약서 작성 없이 연장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4월 1일부터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계약직이란 얘기를 모르고 취업을 하였으나, 근로 계약서에 아래의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제1조 [근로계약기간]
본 근로계약은 2024년 4월 1일 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본 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자동 종료된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3개월의 이야기때문에 7월이되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추석이 지난 지금 9월까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이 노무법상 제가 이해한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상호간에 위 계약서에 대하여 추가 의사표현없는 경우 동일한 계약서로 동일 조건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즉, 위 계약서에 3개월의 날짜가 명시되어있으니 동일 조건으로 연장이 된것으로 본다면 7월 1일부터 3개월인 9월 30일까지로 계약이 된것이다.
이 말이 맞다면 계약만료일(9월 30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계약을 종료하겠다라는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제가 제 상황에 대해서 올바르게 잘 이해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 경우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는지, 위 경우도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근로계약은 계약 만료일이 되면 자동으로 종료되며,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연장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면 계약만료로 이한 퇴사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의 이해한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
해당 3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퇴직의사표현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묵시적 계약 갱신의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이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연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2조에 따라 동일하게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를 언제든 원하실 때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가 수리하면 바로 퇴사가 가능하고 거부하면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며 1개월 간은 무단결근 처리됩니다.
참고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