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시 퇴사권유일 한달 미만의 권고사직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한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로금 액수를 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꼭 위로금을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도 없습니다. 원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사직권유자체를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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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2022년 1월 2일에 발생한 연차 17개중 미사용 연차는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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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무조건 모두 사용하라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아닌 구두로 사용안할시 연차수당 미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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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난후 재취업하고나서 다시 실업이된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 수급이후에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재차 수급이 가능합니다.2. 다만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구직급여 반복수급 시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패널티를 만들었습니다.(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감액합니다.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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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수 교육이 어떤게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아래의 5대법정교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1. 산업안전보건교육교육 대상 : 5인 이상 현장 관련 업무의 사업장교육 시간 : 사무직, 판매업무 근로자는 매 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교육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교육자료, 홍보물로 대체 가능)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3. 개인정보보호교육교육 대상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 모두교욱 시간 : 연 1회 이상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교육 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50인 미만은 간이 교육으로 대체 가능)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5. 퇴직연금 교육교육 대상 :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시간 : 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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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는 절대 안된다는 회사 퇴사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조퇴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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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까지 근무하여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고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하려면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의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서가 요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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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원 한국 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인사·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한다면 국내회사와 같이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근기 01254-465, 1992. 4. 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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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교육비 관련해서 궁금한데요 콜센터 교육비는 왜 최저 시급에 못미치나요? 그리고 교육 합격 후 왜 어느 정도 근무를 해야 지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순수한 교육과정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 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교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형식상 교육이지만 실질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로 볼 수 있어 노동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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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 근무 후 휴일근로시 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한주 40시간 미만 근로를 하였더라도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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