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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22.11.30

코로나19로 출근하지 못하면 병가로 유급휴가 처리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로 출근하지 못하면 병가로 유급휴가 처리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처리해주었떤것같은데...요즘도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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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로 출근하지 못하면 병가로 유급휴가 처리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처리해주었떤것같은데...요즘도 그런가요??

    -> 코로나19로 인한 병가의 실시는 해당 사업장의 병가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확진자에 대해 격리조치를 할 경우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무급 여부는 회사 내부 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코로나로 결근한 경우 무급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코로나 감염으로 자가격리된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코로나로 인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코로나로 자가격리되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상 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코로나로 인해 결근하게 될 경우 회사가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병가를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