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였고 회사에서 조사 결과 괴롭힘 부분을 인정한 후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만료 조건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동일한 계약을 반복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일때 수습급여 90%하면 최저임금인지 확인해주실수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 중 실수로 인한 회사 기물 파손시 무조건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파손장비의 손해에 대해서 무조건 질문자님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비파손에 따른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범위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수 없습니다. 실수 및 근로시간을 잘못 계산하여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도 법 위반은 해당되지만 고의적으로 매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킨게 아니라면 법위반에 따른 처벌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미만 주 6일 근무 월급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하루 7시간 한주 4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42 + 7(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950,21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 소정근로시간 노사합의(226H)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소정근로시간(209H)을 위반하는 경우 무효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 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40시간(주 근로시간)+8시간(주휴일) x 4.345로 계산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임금저하가 없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토요일 4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으로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가자 보육수당 일할계산 적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보육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명시한 보육수당의 지급요건을 확인해보셔야 하지만 병가시 기본급의 6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병가기간에 대해서는 보육수당은 별도 지급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보육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된다고 적어주셨는데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사시 잔여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법에 따른 중간정산이라면 적어주신대로 중간정산 이후 남은 일수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의 직원이 퇴사를 할 경우 근로계약서의 퇴사일 기준을 따라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계약서의 내용대로 2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