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튼실한오릭스26
튼실한오릭스2622.11.29

투잡중인데 2곳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평일 주5일 대략 월요일은 7-8시간 화-목은 5-7시간 정도

근무 합니다.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고 매주 유동적입니다

4대보험 가입중이고 1년2개월 근무 했구요.

급여는 대략 세전200초반입니다



다른곳은 알바중인데 시급제이고 하루에 4시간30분 고정적으로

주5일 일하고 있습니다 1년 1개월 근무중

3.3%세금 제외안하다가 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꾸면서최근

3-4개월전부터 떼고 있습니다.




2곳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서 미작성했고 급여는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퇴직금 다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문의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두 곳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기 요건에 충족하는 이상 모두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각각의 사업장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각 사업장별로 발생하므로 각 사업장에서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각각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퇴직금은 실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