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알바중인데 세전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전 10시 30분 출근

14시 30분 ~ 16: 30분까지 브레이크타임

16:30분 ~ 11시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오전 4시간 30분

오후 6시간 30분 해서

하루에 총 11시간 근무 중이며

월화수토일 (주말포함 주 5일근무)입니다.

질문1. 두15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이럴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주휴수당을 필수로 받을수 있는거죠?

질문2. 주휴수당 포함과 주휴수당 미포함 두 경우로

세전 금액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포함 시 (11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320원= 2,824,9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 미포함 시 11시간*5일*4.345주*10,320원=2,466,22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관계 없이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11시간 + 주 5일 = 1주 55시간 근로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휴수당 포함 세전 최저 월급 : 2,828,710원 정도

    2) 주휴수당 제외 세전 최저월급 : 2,467,510원 정도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근로시간이 55시간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주휴수당 1주 8시간을 포함한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약 2,829,486 원(세전)으로 산정되며,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약 2,466,320 원으로 산정됩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