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재입사로 처리되는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질문자님이 최초 계약직으로 입사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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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으로 인한 퇴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민법에 따라 한달전에는 퇴사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유도 아니고 몸이 아파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여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사유를 작성하여 우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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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습니다 꼭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벌금 등이 부과되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플 경우에는본인 연차나 병가(회사에서 보장하는 경우)를 사용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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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이게 맞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7월 9일에 퇴사하는경우라면 4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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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방법이 사장님하고 다른데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결근이 없다면 매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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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질문입니다.빠른답변 필히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무임금으로 일을 하였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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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인력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 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였다면 법정기간(1년)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대로 보장을 해야 합니다.협의는 할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단축을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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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계약 상여금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해봐야 겠지만 3개월 이후부터지급하기로 되어있다면 수습종료 후 부터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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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25일일 경우에 한달 건너뛰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금은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 지급일이 25일인 경우 7월달 근로부분에 대해서는 7월 25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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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재입사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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