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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슴새222
재빠른슴새22222.10.25

아르바이트 채용취소 연락 구제가능한가요?

10월24일 오전 10시56분에 10월31일부터 출근가능하냐는 전화연락을받고 채용확정으로 생각해

10월 24일 12시3분에 기존 일하던 곳에 연락하여 이번달까지만 일을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다음날인 10월25일 오후 4시2분에 회사사정상 채용을하지않겠다라고 말하였고 일단은 알겠다라고만하고 끊었습니다

전화내용은 녹음해두었고 첫번째 전화는 중간부터 녹음하였지만 출근가능한 날짜언제인지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있습니다. 기존 다니던곳을 다닐수없고 다시 아르바이트자리를 찾아봐야하는데 일방적 채용취소 통보에대한 구제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격통보 이후 채용이 취소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출근이 가능한 날을 확인한 것만으로 합격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격통보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채용내정 취소에 따른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격통보 이후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내정된 상황일 경우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채용이 확정되었다면, 이후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당해서 구제신청하지 못합니다.

    상시근로자수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 :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