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정직처분을 받은 상태라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아니라면 투잡은 하지 않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물론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기존회사에서 알기는 어렵기는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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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저하로 근로자 지정 교육실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육에 보내는 부분은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산재종료 복귀자의 교육참여가 가능한지는교육을 시행하는 쪽에 교육대상자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상 산재 종료한 근로자에게 교육을 시킨다고 하여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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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더 다니고 싶지 않은데 회사가 원하는대로 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겁만 주고 실제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는경우가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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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었던 회사에 재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다른 회사에 입사지원을 하든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 입사지원을 하든 질문자님의 마음입니다.이전 다니던 회사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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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 근로계약기간종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일용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는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였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확인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일용으로 1년 6개월 동안 신고를 하였다면 이직확인서와 상관이 없으나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된 경우라면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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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은 지금 찾아서 받고 나중에 또 일용직으로 일하면 또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은 이후라도 다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직공제회에 기존과 같이 공수를 신고하고,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다시 적립일수가 충족이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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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챙겨야할 서류와 손해보지 않는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를 챙겨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2. 우선 연차수당 및 퇴직금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회사에서 적게 입금했는지를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3.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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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며 이동하는 시간을 휴계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출근이후회사의 지시에 따라 현장 등으로 운전하여 이동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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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퇴사시기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안전하게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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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직권탈퇴 및 상실통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 채용일 이후부터 다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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