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건강보험 직권탈퇴 및 상실통보
가입자없는 사업자 등 직권탈퇴 및 상실통보라고 고지서가 왔는데
직원을 뽑아서 4대보험 가입시키려고 했는데 못하는건가요?
최종상실일은 2022.07.01
고지서는 2022.08.25
직원채용 날짜는 2022.09.16
직원 4대보험 가입 시켜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에 직원이 없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공단에서 직권으로 건강보험 사업장성립을 탈퇴시킨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직원을 실제 채용하신 경우라면 다시 건강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통지서는 해당 사업장에 직원이 없어 사업주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로 보낸 것이므로, 통지서 수령 후 9.16.자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다면 정상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건강보험에 취득신고를 하면 되며,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 채용일 이후부터 다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