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1년 9월 17일이 입사일인 경우 22년 9월 16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1년 이상 일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9월 16일이 휴무일이어서 출근하지 않는 날인 경우 퇴사일을 16일로 작성하면 휴무일 당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되어 1년에 1일이 미달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9월 17일 이후로 하셔야 1년 이상으로 보고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일은 그 다음 해 1월 1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