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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요253
하얀도요253

퇴직금 발생 여부 문의 드립니다.

21년 9월 17일 입사했으며

근무 일정이 일요일 ~ 목요일 : 정상근무 / 금요일, 토요일 : 휴무일 입니다.

22년 9월 15일 목요일 까지 근무하고 금요일이 휴무일이라 근무가 없습니다.

9월 16일까지 근무를 해야 딱 1년인데 휴무일이라 어쩔수 없이 근무를 못하게 되면

퇴직금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일을 16일이라고 작성하면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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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9월 16일이 휴무일이더라도 고용관계종료일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1년 9월 17일이 입사일인 경우 22년 9월 16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1년 이상 일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9월 16일이 휴무일이어서 출근하지 않는 날인 경우 퇴사일을 16일로 작성하면 휴무일 당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되어 1년에 1일이 미달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9월 17일 이후로 하셔야 1년 이상으로 보고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일은 그 다음 해 1월 1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날을 2022년 9월 16일로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휴무/휴일과 관계없이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직일을 2022.9.17.이후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퇴사시기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안전하게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9월 16일까지 근무를 해야 딱 1년인데 휴무일이라 어쩔수 없이 근무를 못하게 되면

      퇴직금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일을 16일이라고 작성하면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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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중요합니다.

      21.9.17 ~ 22.9.16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재직기간이 1년이므로,

      금요일 결근해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