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발생 여부에 관한 질문
22.09.28 - 23.09.28 계약기간
평일 07-16시 9시간
대타근무 약 5일(본인 근무타임 이외)
결근 2일인 상황입니다.
내일 26, 27일을 대타 근무자를 구하고 결근을 해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퇴직금 발생요건 중 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이므로 실제 대타근무와 결근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결근한 날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결근을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근로제공기간이 1년 이상 유지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퇴직을 하실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9/26부터 출근을 안 해서 9/26부로 퇴직처리될 수도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결근여부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결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근로계약기간이 맞다면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결근이나 대타근로는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내일 26, 27일을 대타 근무자를 구하고 결근을 해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귀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