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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알파카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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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 여부에 관한 질문

22.09.28 - 23.09.28 계약기간

평일 07-16시 9시간

대타근무 약 5일(본인 근무타임 이외)

결근 2일인 상황입니다.


내일 26, 27일을 대타 근무자를 구하고 결근을 해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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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퇴직금 발생요건 중 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이므로 실제 대타근무와 결근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결근한 날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결근을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근로제공기간이 1년 이상 유지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퇴직을 하실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9/26부터 출근을 안 해서 9/26부로 퇴직처리될 수도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결근여부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결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근로계약기간이 맞다면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결근이나 대타근로는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내일 26, 27일을 대타 근무자를 구하고 결근을 해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귀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