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카드 고의로 찍지 않는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를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정을고려하여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해고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이므로 시정지시 및 가벼운 징계 등을 하였음에도 행위가 고쳐지지 않는 경우에 최후적으로 해고를 생각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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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꼭 발급해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발급하지 않아도 되지만발급요청을 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발급을 하여야 하며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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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 후 근로자 부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 소급가입시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 전액이 회사에 부과됩니다. 이중 절반정도를 질문자님에게 청구한다고보시면 됩니다. 분할지급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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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금 공제를 했지만 알고보니 미가입 되어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사업장에 미가입부분에 대한 과태료도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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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초과 퇴직금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자가격리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이 되지만 평균임금 계산시에는 제외하므로 퇴직금 액수에 있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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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계산관련해서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하여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4.345는 월평균주수입니다. 따라서 매주 1회 휴일근로를 8시간 수행하는 경우 월에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할때에는4.345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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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원을 권고사직 시키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등 일부 지원금 중단, 외국인 근로자 채용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다만 23번이 아닌 26번 코드의 경우 소명을 한다면 지원금의 계속유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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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두 달이 지났는데 4대보험 미가입..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2.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에 따라 4대보험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3.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보험료를 공제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4. 결론적으로 4대보험을 뒤에 가입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각종 노동법상 권리는 실제 입사일에 따라 정해집니다.그리고 나중에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에 맞춰 4대보험의 정정처리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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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복귀 후 바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육아휴직 사용전 정상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전부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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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 및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동한 사업장에서 잠시 근무를 하였더라도 3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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