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성년자 2주간 인턴 채용시 근로계약 등 문의
근로기간 : 7.11~7.22 월~금 9~15시 근무 (휴게시간 12~13시)
급여 : 최저시급
업무 : 행정지원
미성년자이고 근무기간 및 시간이 짧아 어떻게 근로계약을 하고 소득세 및 4대보험 등을 처리를 하는 것이 업무상 가장 수월할지 문의 드립니다.
노동법 위반이 아니라면 번거로움때문에 4대보험 취득상실 절차는 피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미성년자이기때문에 노동법상 특별히 유념할 점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필요에 의한 고용은 아닙니다... 거래처 자녀인데 무급으로라도 인턴 시켜달래서 하는 거고 와서 거의 본인 공부하다 갑니다.... 이 정보가 질문과 큰 관련성은 없지만 덧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