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와 부당노동 행위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당해고는 근로자 개인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고 부당노동행위는 회사가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불이익 취급을 하거나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 내지 해태 등을 하였을 경우 노동조합이가 구제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용자의 특정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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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법정공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6일 근무자의경우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한주 7일로 계산이 되어 월 일수 전부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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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1년후 발생하는 15개를 미리사용가능한지 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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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상용직 실업급여 조건 (일용직의 근로내용이 확인되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전화하여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근로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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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산재보험 간이과세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특례에 따라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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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고용보험 가입일수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적어주신 근무기간을 보았을때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2.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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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대해 판단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유급병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포함됩니다.2. 회사의 승인이 없으면 발생된 연차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3. 4대보험 상실취소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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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월력으로 한달 이상이어야 합니다.2. 현 직장에서 중도퇴사하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하며 중도퇴사한 부분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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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근무한 경우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하한액이 60,12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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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임금재정산,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알바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2.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해당하면 알바기간에도 발생을 합니다.3.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일을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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