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들 복리후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에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거부를 못한다는 내용, 해고제한,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한처우 금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근속기간 인정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자의 복리후생 적용에대하여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명확히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미부여시 차별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사례1. 출산휴가「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 적인 이유 없이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 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1임금지급기간 중 출근일이 전무하여 복리후생비를 지급받지 못한 자가 모두 출산전후휴가자라면 실질적으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것 입니다. - 다만 출산전후휴가자 외에도 같은 사유로 복리후생비를 지급받지 못한 자가 존재하고, 복리후생비 지급 조건 등이 사전에 전 직원에게 공개되어 적용 중이며, 복리후생비 성격이 통상임금과 무관하다면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성고용청잭과-1121, 2015.04.22.)2. 육아휴직귀하께서 문의하신 자녀 학자금 제도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고 그 지급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단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행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여성고용과-472, 2010.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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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근무중이고 퇴직금정산?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를 중간정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에서 반드시 승인할의무가 있는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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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 체결시 연장근로수당 10시간은 기본급과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합니다.2. 월급여가 연장근로 10시간 포함 2,083,340원이라면 기본급 1,943,831원 연장수당 139,509원이 됩니다.3.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의 지급이가능하고 최저임금 90%산정시 연장 10시간에 대한 수당도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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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도 4대보험 들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 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 강사 등 입니다.2021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 산재보험 입직신고가 의무적으로 해야하며고용보험의 경우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본인이 원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어 가입의무는 없고 임의가입이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서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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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무급 휴가 처리시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0 ~ 11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근로일인 13 ~ 14일만 무급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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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가 겸직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속한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규정된 겸직의 범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 회사에서는 겸직에 대해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에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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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한주 30분 초과부분에 대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는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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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참여기업시 권고사직 손해 발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직원을 권고사직하는 경우 일부 지원금 중단 및 외국인근로자 채용제한의 문제가 발생합니다.정확히 어떤 국책사업에 참여하는지를 알 수 없어 불이익이 있을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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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가 요청하여 퇴사일보다 상실일 신고를 앞당겨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에 따라 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 입니다. 따라서 4월 5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기로 하였다면 상실일은4월 6일이 되는게 맞습니다. 합의하여 3월 15일로 퇴직일을 변경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을 하시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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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2 년정도 하고 그만 뒀는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4대보험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계약서 등)를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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