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사직서 제출>다시 발령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발령지에서 잠시 근무한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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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연차사용 폐지 제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후부터 대체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지 그 이전으로 소급하여 연차대체합의를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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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지침에 따라 코로나 확진 격리 시 임금 및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사용을 회사에서 강제할 수 없습니다.2.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된 경우라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연차 이외의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회사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3.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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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018년 2월 19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는 2022년 2월 19일에 발생한 연차 16개 입니다. 따라서 퇴사시에 16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물론 이전에 발생한 연차도 미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2. 21년도 이전 공휴일에 대체사용한 연차 일수를 22년 현재까지 소급적용하여 이미 연차사용 일수가 초과되어 퇴직시 연차발생 일수가 없다고 억지를 쓰는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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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토요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질문 (예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4.28.)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2. 4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3. 참고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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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일 동일한 근로조건이 반복적으로 적용된다면매번 작성할 필요는 없이 근로계약서의 동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삽입하여 활용하는 것은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경우 3.3% 세금처리를 하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휴수당 포함 계약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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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납 회사를 퇴사 예정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재직중에는 계속 납부 요청을 하셔야 하고 퇴사후에는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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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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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토요일 근무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4.28.)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4시간만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휴게없이 바로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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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랑 타부서 상사랑 짜고 저희팀 업무 빼간것도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괴롭힐 목적으로 회사에서업무를 일방적으로 배제하여 실적압박을 하는 경우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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