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할때 급여 기입 다 안해도 되죠? 불안해서요ㅜ
퇴직금 정산할때 일한 모든 급여가 들어가는게 아니고 퇴사일 전 3개월을 가지고 정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소득자에 대해 퇴직정산이 이루어 지다 보니 앞에 급여를 안 기입해놨는데 이때도 앞에 급여는 아예 무시하고 3개월만 입력해서 정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일 전 3개월에 대한 임금만 고려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할때 일한 모든 급여가 들어가는게 아니고 퇴사일 전 3개월을 가지고 정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소득자에 대해 퇴직정산이 이루어 지다 보니 앞에 급여를 안 기입해놨는데 이때도 앞에 급여는 아예 무시하고 3개월만 입력해서 정산하면 될까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지 불투명하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만 입력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임금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지급된 퇴직금이 상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