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근무형태도 교대근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대근무제의 경우 형태가 단순한 일근과 달리 경우의 수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태보다는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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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 법인으로 개인사업 투잡일 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중취업을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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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시간에 공공장소 취침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별도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고객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쉬는 부분에 대해 제한을 가하시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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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미처리, 퇴직금, 연장수당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무단결근 처리를 하는 경우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금액보다 적으면 무효이며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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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간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이 1월 18일에 입사하신 경우월급여 x 14 / 31로 계산된 임금에서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가 공제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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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교육비,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계약 체결 이후 회사의 지시에 의한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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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가 늦는경우4대보험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직장가입자에게 등재되어 있던 피부양자 또한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가입자로 변동이 됩니다. 따라서 재입사 시점인7일자 취득신고시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2.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지만 이전 사업장에서 말에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퇴사일로 소급하여 상실신고를하므로 새로운 사업장에서 취득신고시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공단에서 조정을 해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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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 기본급이 적게 들어와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기본급을 2,090,000원으로 계약을 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1월 3일에 입사하여한달 전체 급여가 아닌 일할계산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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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연차 남은 갯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1년 2월 22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입사일 기준 11개 회계연도(1.1) 기준 23.9개 입니다. 이 경우 소속 회사 취업규칙상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됩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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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 신분(병사)으로 각종 공모전에 참여하여 상금을 받게되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부대 인사과의 인사장교나 인사담당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모전 참여가 불법을 떠나현역신분으로 참가를 하려면 사전 보고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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