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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자라83
진기한자라8322.05.31

부당대우는실업급여가가능한가요?

수당에대해 부당대우를받아 신고하려고합니다

일양은비슷한데 수당차이가2배넘게나서 사무실통장내역은 캡쳐해놨구요.이럴경우 퇴사시 실업급여가가능한건가요?해당이안되나요??

  • 1. 부당대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이직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수당에대해 부당대우를받아 신고하려고합니다

    일양은비슷한데 수당차이가2배넘게나서 사무실통장내역은 캡쳐해놨구요.이럴경우 퇴사시 실업급여가가능한건가요?해당이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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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경우에가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당 차이가 차별대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지 답변이 가능합니다. 부당대우라도 최저임금 위반 문제나 임금체불 등의 사정이 없다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근로조건 저하,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임금차별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자진퇴사라 할지라도 위에 명시된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차별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주관적인 차별이 아닌 객관적으로 차별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거나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으로부터 차별이 있었다는 결정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기본적으로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였을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를 갖춘 경우 자발적 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질문 주신 사안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이 경우 차별적 대우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이에 관한 객관적 입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당차이가 2배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해당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내지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2. 따라서 다른 직원에 비해서 임금을 적게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부당전직/부당해고/부당정직/부당감봉 등의 경우로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당차이는 직급/근로기간/업무능력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로는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