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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라마카크97
굉장한라마카크9722.06.16

퇴직금 /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이 서로 안 맞아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세전 220 이고 4대보험 세금떼고 210이고

직책수당을 달마다 20만원씩 받았으면

240으로 떼는게 맞는건지 230으로 떼는것이 맞는건지요?

만약에 240으로 떼는게 맞는데

사측에서 230으로 했을때

따로 사측에 연락안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는지요?

신고했을때 사측에서 받는 피해는 어떤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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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40만원이 맞습니다.

    • 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고용노동부에 신고는 가능하나, 회사에 먼저 수정하여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40으로 떼는게 맞는건지 230으로 떼는것이 맞는건지요?

    만약에 240으로 떼는게 맞는데

    사측에서 230으로 했을때

    따로 사측에 연락안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는지요?

    직책수당도 다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비과세항목추가를 위해 230으로 처리하고 있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신고는 가능하나,

    신고로 인해 240으로 과세처리될 경우 근로자부담분 증액되며, 소득세 및 주민세 증액되어

    근로자가 차액분 세금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신고했을때 사측에서 받는 피해는 어떤건지요?

    사측은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분 증액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임금총액은 세전 기준이므로 24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실제 수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이 정확히 이해되지는 않지만 비과세 없이 근로소득 자체가 월 240만원이라면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도 24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책수당을 포함해서 240만원이 월급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사용자측에게 먼저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라고 요구하고 그래도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