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여 계산할때 비과세는 포함되지않나요?
세전 250만원을 고정으로 받고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표기가
기본급 23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1. 퇴직금 계산시, 비과세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은 제외되고 230만원으로 계산이 되는걸까요?
2.만약 250만원으로 계산이 되어야한다면, 퇴직금을 덜 받았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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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대상 소득도 임금성 금품이라면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비과세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도 포함됩니다.
퇴직금을 덜 받았다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2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비과세를 제외하여
원래 받아야할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 등이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비과세항목은 말그대로 일정 한도까지 과세처리하지 않는 것이므로 퇴직금 등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전급여 25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