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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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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근로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25년1월부터10일까지 근무

한달180만정도 받아도 세금포함4대포함해도 2500만이안되는데 퇴직금도 근로소득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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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월급과 같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별도의 퇴직소득입니다. 월 180만원을 10개월 받았다면 세전 근로소득 총급여액은 단순계산으로 1800만원입니다. 퇴직급에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아니라 별도의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봉급·상여·수당 등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정상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법정 퇴직금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발생하는 퇴직금(1년 이상 근로 후 퇴사)이라면 이는 퇴직소득에 해당할 것이나 법정 퇴직금이 아닌 퇴직위로금 등 임의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금관련 문의는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나,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그에 맞는 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세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기 때문에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