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월급과 같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별도의 퇴직소득입니다. 월 180만원을 10개월 받았다면 세전 근로소득 총급여액은 단순계산으로 1800만원입니다. 퇴직급에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아니라 별도의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봉급·상여·수당 등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정상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법정 퇴직금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