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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홍학224
클래식한홍학22422.05.31

퇴직금 관련 입사일 퇴사일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2021.07.01 부터 근무 시작하여 2022년 6월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6월 28일 야간 근무하여 29일 아침에 종료되고 30일은 휴무로 근무가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퇴사일을 6월 29일로 받게되면 총 근무일수 364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업무 특성상 한달 근무표가 짜여져 나와서 근무는 변경 불가한 상황인데 6월 30일 휴무까지 근무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는 8개 남아있는 상황이고, 6월에는 29,30일 포함 총 10일 휴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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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021.07.01 부터 근무 시작하여 2022년 6월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6월 28일 야간 근무하여 29일 아침에 종료되고 30일은 휴무로 근무가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퇴사일을 6월 29일로 받게되면 총 근무일수 364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업무 특성상 한달 근무표가 짜여져 나와서 근무는 변경 불가한 상황인데 6월 30일 휴무까지 근무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는 8개 남아있는 상황이고, 6월에는 29,30일 포함 총 10일 휴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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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만료일이 6.30일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날이 휴무일이어도 재직일로 인정되니 퇴직금 발생합니다.

    스스로 그만두시는 것이라면,

    사직서에 퇴사일(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7.1로 명시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직일은 6.30일까지가 됩니다.

    승인되면 정확하게 1년 재직을 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그냥 7월에도 근무하시면 됩니다.

    최소 7.1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 30일은 근무하지 않지만 이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는 계약기간이 6월 30일로 정해져 있다든지, 사직서에 사직일을 7월 1일로 기재하는 경우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364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1년이 될때까지 좀더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1년07월01일 입사라면 2022년06월3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금 가능합니다.

    • 30일에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반드시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6월 30일까지 휴무를 사용자로부터 받은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은 노사간에 합의하여 정하기 나름이고,

    6월 30일 휴무일정의 경우 한 달 스케줄표가 사전에 정해져 있어 어쩔 수 없는 휴무일인 것이므로 해당일까지 근무기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노사 당사자 사이에 퇴직일을 언제 정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퇴직일을 2022.7.1.로 정한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2022.7.1. 이전으로 정한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6.29.까지로 정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7.1. 이후에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휴무일까지를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 시 퇴사일을 6월 30일 이후로 정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질문자분께서 사직을 고려하고 계신 중이라면 사직서 제출 시 7월 1일로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6월 29일까지 종료된다면 연차가 있다 하더라도 이후에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만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근로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