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고 일주일 지났는데 취소하고, 나중에 다시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취소가능합니다. 내일이라도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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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6.5시간이며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26시간으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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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일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3.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상시적인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수당도 책정하여 반영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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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당일 타회사 입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문제되지 않지만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은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중취업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해당 내용을 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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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근무중 경업금지조항이 계약서엔 없는데 해지계약서에 써있을경우 싸인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형태거나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형태 모두 경업금지약정에 서명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만약 현실적으로 서명을 할 수 밖에 없다면 회사에서 제시한 기간이나 범위가 합리적인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손해배상청구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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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 법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휴업수당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지만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연차휴가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에 관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4. 해고의 제한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해고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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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을 해소시킬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실 부분입니다.2. 현장 일용직의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3.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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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뒤 퇴사할 때 입사일과 동일한 날짜에 퇴사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1월 17일에 입사한 경우 2022년 1월 16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시고 퇴사를 하는 경우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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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개수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021년 3월 22일 입사의 경우- 2021년 : 9개- 2022년 : 2개 + 11.7개 입니다.2. 2021년 11월 8일 입사의 경우-2021년 : 1개- 2022년 : 10개 + 2.2개 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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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합니다 휴게시간포함 하루 8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장 체류시간이 8시간인 경우 법에 따르면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되지만 근로계약 당사자가 약정하여1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게시간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가되어 사업장 체류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7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못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라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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