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것인가요?
2019년 9월 2일 ~ 2021년 8월 31일 동안 편압학원에서 영상촬영 알바로 근무했습니다. 이직 당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18일 ~ 2022년 4월 17일 동안 모 전시장에서 전시용역 일을 했습니다. 전시의 종료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고용보험가입기간과 비자발적퇴사가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2019년 9월 2일 ~ 2021년 8월 31일 동안 편압학원에서 영상촬영 알바로 근무했습니다. 이직 당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18일 ~ 2022년 4월 17일 동안 모 전시장에서 전시용역 일을 했습니다. 전시의 종료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고용보험가입기간과 비자발적퇴사가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