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것인가요?
2019년 9월 2일 ~ 2021년 8월 31일 동안 편압학원에서 영상촬영 알바로 근무했습니다. 이직 당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18일 ~ 2022년 4월 17일 동안 모 전시장에서 전시용역 일을 했습니다. 전시의 종료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고용보험가입기간과 비자발적퇴사가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직전 보험가입기간과 그 이후 가입한 보험가입기간의 공백이 3년 이내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3년 이내이므로 전체 고용보험가입 기간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전전 사업장과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셨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1달 이상 근로하셨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종전회사에서 주 5일 근무를 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