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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애벌래212
차분한애벌래212

현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사 후 현재까지 실업급여 신청은 하지 않았고

몇 달 무직 상태로 있다가

그 후 같은 근무지에서

2023년 9월 1일 다시 입사하고 9월 9일까지 2주동안 주말에만 4일을 근무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근무 당시 사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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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중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로 판단하므로, 2주간 근무한 회사에서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퇴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같은 근무지에서 퇴사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비자발적 사직이라면 가능하지만, 자발적 사직이라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