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사 후 현재까지 실업급여 신청은 하지 않았고
몇 달 무직 상태로 있다가
그 후 같은 근무지에서
2023년 9월 1일 다시 입사하고 9월 9일까지 2주동안 주말에만 4일을 근무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근무 당시 사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중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로 판단하므로, 2주간 근무한 회사에서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퇴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같은 근무지에서 퇴사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비자발적 사직이라면 가능하지만, 자발적 사직이라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