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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몽구스159
새까만몽구스15922.05.12

재택 근무를 했는데 병가 무급처리 가능한가요?

발 인대가 늘어나서 2주 대표님과 협의 후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2주뒤 회사 출근 하니 이사님이 처음에는 첫째주 병가처리, 두번째주는 연차 삭감하신다고 했다가 첫째와 둘째 주 다 병가처리 한다고 하더라구요..영업일 기준 재택 근무 10일 중 9일은 병원 다니면서 재택으로 근무 했는데 말이죠. 찾아보니까 병가는 별도로 정해진 법이 없어 무급으로 처리 될 수도 있다던데 재택 근무는 근무가 아닌가 싶네요..병가는 일을 안해야 병가로 칠 수 있는 게 아닌지요?재택근무를 했는데도 병가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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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무급처리가 가능하지만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재택근무를 시행한 경우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도 근무 맞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그 시간만큼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병가처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근무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재택근무 시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바, 재택근무 기간 동안은 병가처리(무급처리)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근무장소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택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근무를 한 것이고 근무장소만 집으로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병가는 개인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면하는 것이니, 재택근무일을 병가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1. 재택근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재택근무 또한 엄연히 근로제공이 이루어지면서 그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 바,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의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시 하에 재택 근무를 한 것이라면 실제 근로한 것과 동일하게 봅니다. 재택근로를 하였는데 이것을 병가처리하고 무급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근로한 것이라면 병가 또는 무급처리로 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재택근무도 근로이기 때문에 근로한 만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근로자도 자신이 일을 했다는 사실과 근로 시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택근무도 근무를 한 것이므로 무급 병가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