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신청후 코로나자가격리대상이 되면?

2021. 04. 27. 19:06

며칠전 개인적사정으로

오늘부터 일주일 병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직원중 확진자가 발생했고

사무실 전직원이 코로나검사를 받고 결과와 상관없이

2주 자가격리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재저는 자가격리중이라 병원도 못가는데

병가는 무급이고 코로나자가격리는 유급이라

병가취소요청하니 회사에서 거절합니다.

어차피 병가를 낸목적이 병원치료지만 자가격리중이라

병원에 갈수가 없습니다.

정말 병가취소못하는게 맞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병가신청당시와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병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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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회사측과 협의해서 할 문제로 보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2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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