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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몽구스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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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부상으로 재택근무를 했는데,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차 삭감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4/24일 일요일에 다리 인대가 심각하게 늘어나는 등의 부상을 당하여

4/25일부터 회사의 대표님과 유선상으로 통화 한 뒤 재택근무로 협의를 했습니다

(대표님과의 통화에서는 연차 및 정산에 관하여 어떤 부당한 조취가 취해질지의 협의는 없었고,

재택근무로 전환 하여 진행하라는 지시만 협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일이 우선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다치고 난 후의 1일 이후부터는

재택근무로 전환하여 병원을 다니는 와중에도 틈틈히 일을 했습니다.

이사님과 백업해줄 실무진에게 위 내용 공유하여

5/02일 부터 재택근무를 하여 5/06일까지 약 2주간,

영업일 기준 10일 정도를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날은 재택근무 환경이 조성 되지 않아서 1일은 일을 하지 못했고,

재택근무는 9일 가량 진행 되었습니다.

재택 근무 하는 도중에도 대표님과 인사 관련한 내용을 전달 받지 못하였고

2주가 지나서 출근을 했는데 이사님이 재택근무 관련하여

첫주는 병가 처리하고,두번째 주부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연차 4-5일을 그대로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재택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 삭감을 진행하겠다고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연차 관련 및 부당한 부분에선 일절 말도 없다가 출근 하여 재택한 날짜 포함하여

연차 삭감을 당하게 생겼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물어보고 싶은데 주변에 물어볼 곳이 없네요

도와주세요ㅠㅠ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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