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다닌지 일년이 다되어가는데 사대보험이 안들어가고 있는걸 이제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급여에서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 지급되었으므로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중 퇴사-국민연금미납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에도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 및 납부방식은 동일합니다. 아마 회사에서 급여지급시에는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공단에는 납부를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전화 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기간 남았는데 한참남았는데 갑자기 다른일자리구했다고 그만둔알바?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입증의어려움으로 인해 법원에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급여 현금지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4대보험 미가입 및 급여 현금지급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여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성희롱을 목격한 제3자인데 성희롱신고 했는데 피해자가 성희롱 당한것을 부인하면, 목격한 사람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성희롱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은 경우인데 신고를 하는것이바람직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두 사람의 행동 자체가 질문자님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된다면직접 피해자로서 신고하는 부분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요 그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만 한주 5일근무에 6개월만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남은 일수를 채워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3자가 피해자 동의없이 성희롱 신고하면, 제3자도 성희롱 가해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성희롱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은 경우인데 신고를 하는것이바람직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신고하였다 하여 성희롱 가해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에 최저시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올해 1월 1일 이후에는 근로시간 1시간당 9,16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시9,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가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적용, 지급하는 최저 임금에 문제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또는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당 8,720원 이상의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