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일 전 해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과 해고의 정당성은별개의 문제이므로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 신고하는 경우 법이 정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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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계속 근무하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우선 자진퇴사로 처리가 되면 질문자님이 퇴사하면서 정정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따라서 재직중에 회사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재계약 권유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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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 유예기간동안에 정부혜택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면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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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에 자발적 퇴사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닌 4대보험 상실신고시 기재한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자진퇴사로신고를 하였다면 회사에 수정요청을 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권고사직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문자나 통화 녹취 등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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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규칙에 포함이 안되어있었고 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도 안되었구요 3시간 반 공제하고라도 나머지는 다 금액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진료영수증 제출과 무관하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기한 내에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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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경제활동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신고를 안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이라도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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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 제품을 출고되는 제품을 던진 직원 해고하고자 하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구두 통보시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그리고 입사 3개월 미만 근로자이므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고에 대해 직원이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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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연가를 보상이 아닌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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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 불합격 가능성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에 적어주신 건강검진 결과가 질문자님이 장차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어 근로관계를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채용취소를 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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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2~3번 결근 해고 사유일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3개월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전 예고를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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