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휴일근무 1.5배받으려면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하고, 밀접접촉자여서 재택근무 통보를 받았는데 재택근무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합니다.
1.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주말이나 대체공휴일에 일한게 합쳐서 13일인데,
휴일에 일한것에 대해서 상사가 몇일날 일했고, 총 몇일 일한건지만 간단하게 적어서 이메일로 보내라고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1.5배로 안쳐주고 1배로 합산해서 말을하길래 근로기준법 56조에 의거해서 가산 받아야하는거 아니냐고 하니
8월~12월(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일한 날이 속한 달)에 몇시부터 일했고, 몇시까지 일했는지에 대한 증빙을
해야만 가산해주겠다 라고하는데.. 현재 3월인데 자료를 미리 준비한것도 없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증빙을 안해도 1.5배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아버지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고, 저는 3차까지 맞은 상황에서 저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밀접접촉자가 음성이 나와도 재택근무를 하라고 공지를 오려서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출퇴근 프로그램으로 출근이랑 퇴근한 시간 체크해달라고 재택근무 시작한 날 점심쯤에 연락이 와서
체크도 해뒀는데...
격리해제일 다음날 출근하니 언질도 하지 않았던 재택근무하면서 일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때가 프로젝트도 끝나고 서류작업같은거는 할게 없어서 업무대기상태여서
딱히 증빙할 자료도 없어서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출퇴근을 찍었는데도 따로 일했다는 증빙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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