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센터 고용보험 가입대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고용산재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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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 하는것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질문자님이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0,120원이며 총 예상 수급액은 9,018,00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회차는 8일치를 받게되고이후 회차는 28일치씩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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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사용자 철회, 복직 요구 및 무단결근 경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의 해고통보가 명확하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예고수당과관련하여 실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노동청에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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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였다 가정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연차사용 예정일 출근에 대하여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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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계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3,500,000 / 209 = 16,746원 입니다.3. 따라서 연장근로 1시간당 16,746 x 1.5로 계산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4. 참고로 휴일근로부분은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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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과 최저시급미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2. 네 최저임금 차액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의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지급받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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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로 사직서 처리시 어떡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과 연차수당은 퇴사사유와 무관하므로 차이가 없지만 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회사와공모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은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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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세금은 보통 언제 내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에게서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지방세는 익월 10일까지 사업자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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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산정 문의글에 수정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39시간을 근무하며 월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 포함 약 1,862,649원으로 계산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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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와 주5회 근무의 휴일수당 지급 가능 여부와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휴일의 대체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의 절차(취업규칙에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거친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법정공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3.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 근로자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 근로자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4.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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