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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멧토끼140
화사한멧토끼14022.03.04

퇴직금의 세금은 보통 언제 내나요??

퇴직금이 입금되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받았습니다.


제 퇴직금의 항목이 '과세대상 퇴직급여' 항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세전기준으로 받은거 같습니다.


받은 퇴직금의 세금은 보통 언제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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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수령 후 직접 납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에게서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지방세는 익월 10일까지 사업자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안은 세금 문제이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등에 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기만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를 원천공제한후 세후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이미 세금은 공제되었고, 세금 납부 시기의 문제는 회사의 재량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개인이 따로 퇴직금에 대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 소득을 실제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소득과 합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정산하지 않았을 경우 퇴직소득자가 그 다음해 5월 중에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1. 퇴직소득세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