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 근무와 주5회 근무의 휴일수당 지급 가능 여부와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현재 중견기업(직원수 4천명 이상) 아웃소싱 콜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같은 고객사 업무이나 고객 제공 서비스 항목의 추가로 인해 근무 조건이 중간에 변경 되어
2020년 3월~2021년 10월4일 월~토 09:00~18:00 근무 (일요일 및 설 당일, 추석 당일 휴무. 그 외 공휴일 정상근무 후 대체 휴일 1일제공)
2021년 10월5일~현재 365일, 24시간 운영센터로 주간팀, 심야팀으로 나뉘어 근무 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로 계약서 별도)
주간팀 : 월~일 09:00~21:00 스케줄 근무 (휴게 1시간. 365일 로테이션 근무. 공휴일 근무 시 대체휴일 1일 제공)
심야팀 : 21:00~09:00 격일 근무 (휴게 1시간 30분. 공휴일 근무 시 대체휴일 및 수당 미 지급)
최근 심야팀 직원이 퇴사하는 과정에서 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 되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간팀도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요청하자 이미 대체 휴무일을 지급 받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으며
[질문1] 상기 사유 + 주5일이 아닌 "주5회" 근무이므로 해당사항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5일로 기재 되어 있으나 실제로 급여 담당자가 확인하는 급여 정산 파일에는 주5회 근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5일 근무와 주5회 근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질문2] 법정휴무일 근로시 1일8시간 이내=1.5배 급여지급인데 휴일대체가 1:1 비율이 맞습니까?
3월1일 8시간 근로="1일 휴일대체+0.5의 급여지급" 또는 "1.5일 휴일대체"
3월1일 8시간 근로="1일 휴일대체"
둘 중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질문3] 만일 주간팀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4] 공휴일과 대체휴무일에 모두 근무 했다면 모든 휴일근무수당이 발생 하나요? (주간팀 뿐 아니라 심야팀도)
[질문5] 심야팀의 경우 일 근무시간 12시간(21시~익일09시중 휴식시간 90분 제외하고 10.5시간이나 이틀에 걸려 나누어져 있기에 이렇게 근무할경우 휴일근무수당는 8시간 이하(1.5배 가산으로 계산되나요? 8시간 이상(2배 가산)으로 계산되는지요?
회사에서 2021년 5월1일 근로자의 날 근무도 대체 휴무로 처리 하라는 것을 팀 실장님께서 그것은 꼭 비용지급 되야 하는 사항이라고 싸워서 받은 이력이 있다보니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질문 드립니다.
많은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