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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뻐꾸기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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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와 주5회 근무의 휴일수당 지급 가능 여부와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현재 중견기업(직원수 4천명 이상) 아웃소싱 콜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같은 고객사 업무이나 고객 제공 서비스 항목의 추가로 인해 근무 조건이 중간에 변경 되어

2020년 3월~2021년 10월4일 월~토 09:00~18:00 근무 (일요일 및 설 당일, 추석 당일 휴무. 그 외 공휴일 정상근무 후 대체 휴일 1일제공)

2021년 10월5일~현재 365일, 24시간 운영센터로 주간팀, 심야팀으로 나뉘어 근무 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로 계약서 별도)

  • 주간팀 : 월~일 09:00~21:00 스케줄 근무 (휴게 1시간. 365일 로테이션 근무. 공휴일 근무 시 대체휴일 1일 제공)

  • 심야팀 : 21:00~09:00 격일 근무 (휴게 1시간 30분. 공휴일 근무 시 대체휴일 및 수당 미 지급)

최근 심야팀 직원이 퇴사하는 과정에서 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 되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간팀도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요청하자 이미 대체 휴무일을 지급 받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으며

[질문1] 상기 사유 + 주5일이 아닌 "주5회" 근무이므로 해당사항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5일로 기재 되어 있으나 실제로 급여 담당자가 확인하는 급여 정산 파일에는 주5회 근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5일 근무와 주5회 근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질문2] 법정휴무일 근로시 1일8시간 이내=1.5배 급여지급인데 휴일대체가 1:1 비율이 맞습니까?

  1. 3월1일 8시간 근로="1일 휴일대체+0.5의 급여지급" 또는 "1.5일 휴일대체"

  2. 3월1일 8시간 근로="1일 휴일대체"

둘 중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질문3] 만일 주간팀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4] 공휴일과 대체휴무일에 모두 근무 했다면 모든 휴일근무수당이 발생 하나요? (주간팀 뿐 아니라 심야팀도)

[질문5] 심야팀의 경우 일 근무시간 12시간(21시~익일09시중 휴식시간 90분 제외하고 10.5시간이나 이틀에 걸려 나누어져 있기에 이렇게 근무할경우 휴일근무수당는 8시간 이하(1.5배 가산으로 계산되나요? 8시간 이상(2배 가산)으로 계산되는지요?

회사에서 2021년 5월1일 근로자의 날 근무도 대체 휴무로 처리 하라는 것을 팀 실장님께서 그것은 꼭 비용지급 되야 하는 사항이라고 싸워서 받은 이력이 있다보니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질문 드립니다.

많은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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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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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상기 사유 + 주5일이 아닌 "주5회" 근무이므로 해당사항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5일로 기재 되어 있으나 실제로 급여 담당자가 확인하는 급여 정산 파일에는 주5회 근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5일 근무와 주5회 근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주5일 스케줄근무로 인해 사전에 고지하여 공휴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그외날은 근로일로 정하여 일한 경우

    유급분이 발생하지 않을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없이 임의로 5회근무하도록 하고 근무일 지정도 없다면 문제제기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2] 법정휴무일 근로시 1일8시간 이내=1.5배 급여지급인데 휴일대체가 1:1 비율이 맞습니까?

    1. 3월1일 8시간 근로="1일 휴일대체+0.5의 급여지급" 또는 "1.5일 휴일대체"

    2. 3월1일 8시간 근로="1일 휴일대체"

    둘 중 어떤 것이 맞습니까?

    사전대체한다면 1대1입니다.

    [질문3] 만일 주간팀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임금은 3년치 청구가능합니다.

    [질문4] 공휴일과 대체휴무일에 모두 근무 했다면 모든 휴일근무수당이 발생 하나요? (주간팀 뿐 아니라 심야팀도)

    스케줄에 따른 근무일과 공휴일및 대체공휴일이 동일하다면

    휴일근무수당 발생합니다.

    [질문5] 심야팀의 경우 일 근무시간 12시간(21시~익일09시중 휴식시간 90분 제외하고 10.5시간이나 이틀에 걸려 나누어져 있기에 이렇게 근무할경우 휴일근무수당는 8시간 이하(1.5배 가산으로 계산되나요? 8시간 이상(2배 가산)으로 계산되는지요?

    질문4가 맞다면 아시는바와 같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상기에 따라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휴일근로가 2일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시업일 근무의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휴일의 대체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

    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의 절차(취업규칙에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거친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법정공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3.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 2020년 1월 1일 :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 근로자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 근로자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

    4.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