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시급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이상 근무 24시간 콜센터 사업장입니다.
정규직이지만 급여는 시급으로 정산(시급자:4명)을 합니다. .
크리스마스. 신정인 22년 12월 25일, 23년 1월1일 근무하지 않는 사람도 하루치 일당을 줘야하나요? 대체휴일이라고 머라 하는데.. 23년부터인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어렵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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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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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도 공휴일에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크리스마스, 신정 등 공휴일은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전면적으로 공휴일제도가 적용되었으므로, 당연히 일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