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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융통성있는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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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추가수당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업장에서 작년 11월부터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업무 특성상 공휴일중 하루 나오라고 하는일이 잦습니다.

예를들어 원래 업무시간은 6시간인데

근로자의날에(원래 쉬는날) 잠깐 나와서 2시간만 일하고 가달라고 합니다.

물론 이에대한 수당은 준다고 문자 증거 확보해두었습니다.

그렇게 나오라고 한게

5/1 근로자의날, 5/6 대체공휴일 6/3 대통령선거일, 6/6현충일, 8/15 광복절 등등입니다.

이날 저는 안쉬고 두시간 일하러 출근했습니다.

1- 그런데 이 추가수당 관련하여 급여명세서에 안적혀있는거같아서요.

이에관련해서 어떤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고, 어디에 자문을 구해야할까요?

2-만약 추가수당이 지급이 안되었다면 어떤 근거로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

3-다음달 추석에 또 요청할거 같은데 제가 휴일날 일하는거 거부하는 법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4-그리고 제가 이사하느라 급여명세서랑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회사에 요청하면 줄까요?

분실에대한 재교부는 의무가 아니라고 하기도하고 요새 저랑 회사랑 사이가 안좋아서

안줄까봐 걱정입니다. 혹시 받을 수있는 뚜렷한 이유가 명분이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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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휴일에 일하는 것이므로 휴일근로 가산 50%를 포함하여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상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3. 휴일근무는 의무가 아니며 근로자의 동의(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요청해도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어떤 불이익도 줄 수 없습니다.

    4. 정상적으로 교부한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를 재발급 요청시 회사가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궁금한데 분실했다고 말하고 재교부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