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퇴사후 급여 미지급 경우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총 근로시간에 대한 시급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미지급된임금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약직(촉탁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규직 상태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해당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관계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실제 퇴사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기도에서제주도로이사했습니다 이런경우실업급여수급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하여는 사유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용기간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사사유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현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를 하다가 직원으로 변경,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직원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계약후 계약없이 한달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했을때랑 달리 월급이 최저시급으로 측정되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해당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 등으로 출퇴근곤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본인이요청하여 전출을 가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이상 사업장 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계산과 관련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전 직원의 입사일로보아 연차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학병원간호보조.근무중 허리다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엠알아이도 한번찍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계산시 일용직 기간도 포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자세히 확인을 해봐야 겠지만 일용직도 사실상 정규직과 동일한 근무일수로 근로를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이고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일용직으로 입사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겠지만 적어주신내용을 보면 일용직 근로 종료와 정규직 재입사 사이에 공백기간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