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의 임금총액의 산입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말하는 '연간 임금총액'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품을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분명하지 않으나 교통비가 근로와 무관한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연간임금총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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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노동청에 진정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시공이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임금지급과는 별개입니다.현재 사업주가 협조적이지 않다면 고소로 전환하여 압박을 하는 것도 괜찮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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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코로나양성으로격리했어요 둘중하나는 무급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가족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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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원장이 간호사 겸직할 때 인건비를 둘 다 지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므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자격이 있는 경우 겸임이 가능하므로 급여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보육시스템에 임면보고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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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중 근로일수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신설과 관련하여 임금명세서 내용중 근로일수는 소속 근로자가 월에 수행한실제 근로일수를 적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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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월평균보수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하신 후 민원접수/신고->보수신고->월평균보수변경신고에서 하시면 됩니다. 따로 제출하는 서류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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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업체로 계산서 발행하는경우 퇴직금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적어주신 사실관계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지만 계약종료 이후 사용자가 변경되거나 또는 근로관계의 단절이발생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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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더 큰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단은 작성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판례에 따르면 반성과 사죄의 의미를 담은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시말서가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돼 근로기준법 96조1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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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 계산 제가 잘못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60,120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는 150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9,018,000원(1일 실업급여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확인하시려면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급여 모의계산(일용직)을 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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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할 방법이 아예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다른 일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런 행위들이 반복되고 협박으로 강제가 된다면직장내괴롭힘으로도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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