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2달째인데 사업주 처벌할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 인정 후 직무변경 요청 거절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피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의 명령 등의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면 안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타 지점에 없는 직무를만들어 배치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합의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가해자와 떨어진 상태의 근무장소에 대기를 하시다가 티오 발생시 재배치를 하거나 유급휴가를 부여받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부분만 보면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두의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시 재택근무만하기로 하였는데 다시 출근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절할 수 있습니다.이왕이면 회사에 방문시 출근이 어렵다는 사정을 말을하여 조율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란 1일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어 그날의 근로가 완료되면 퇴근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 입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상 일용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관계의공백없이 일정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사실상 상용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어 질문자님의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경우에 해당하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고 거절을 한다면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설업)DC형 퇴직금 수령을 위해 퇴사후 재입사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일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말이 너무 많아도 많은 대표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법적으로 문제삼는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근무를 하시면서사장님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기에도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을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잘 고민하셔서 계속근무또는 이직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요일 유급 휴무에서 무급 으로 변경 다시 유급으로 하는 방법이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토요일이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원분이시라면 동료 근로자와함께 임금이 줄어들어 생활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회사에 건의를 해보는 방법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시 오퍼에서 우리사주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잔여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퇴직을 하는 경우라면 인출이 가능하지만예탁기간이 1년 이상 남았다면 조합원의 사망, 산재법에 따른 7급 이상의 장해 발생, 조합원의 정년 도달,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세금과 관련한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0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안타깝지만 이러한 법정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 사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서면통지를하지 않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무효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도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