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월급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경우라면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차는없는거래요연차로쉬고있었다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차라는 용어는 폐지되었지만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발생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대기업에만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차감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따라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PL물류 업무로 원치않게 2개월이상을 외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 타지역 인사발령 등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작정 퇴사하기 보다는 고용센터에 연락을 하여현재의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월 일정하지 않게 발생하는 수당을 DC형 퇴직연금 계산시 산정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질문자님 개인의 성과 등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 내고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잘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처리를 20일로 하는경우 새로 취업하는 회사와 일부 중복되는 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되도록 잘협의하여 9일자로 퇴사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 약 서 좀 봐 주 세 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사기업에서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빨간날에 연차대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체된 연차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몇개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전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발생한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산출근거 근로기준법을 무엇으로 들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그 지급근거와 지급기준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간접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대법원은 사용자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퇴사시 남은 휴무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입사일 및 퇴사일을 기재하여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우선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가 몇개인지를 확인한 후 잔여연차가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는지를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