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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하운드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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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2018년4월 입사이고 현재도 재직 중입니다

2018.4-2020.3까지 미사용 연차가 10개여서 연차수당을 지급받기로 했는데 2020년4월 임금 기준으로 연차 수당을 산정한다고 회사 회계 담당자에게 전달 받았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점심시간 제외),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저의 2020년4월 기준 연봉은 세전 2,600만원(기본급이며 이외 수당 없음)인데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60만3천원정도입니다. 세금도 떼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연차수당에 대해 잘 몰라서, 대략적으로 이 금액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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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잔여 연차일수"의 산식으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월급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경우라면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바, 통상시급은 2,600만원÷12개월÷209시간= 10,367원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0,367×8시간×10일= 829,360원(세전)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하시어 세전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신 후 상기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사용수당이 발생할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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