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거절당하고 그 이후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만 제출한다고 하여 퇴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회사의 승인없이 퇴사한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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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종료 후 퇴사 시 3년차 미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2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추가적인 15개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므로근무하는 동안 26개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정산받을 미사용 연차수당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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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일수계산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16년 12월 19일에 입사하여 2019년 2월 7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중 발생한 연차는2017년 12월 19일에 15개, 2018년 12월 19일에 15개로 하여 총 30개 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단위로 발생하기때문에 2년 2개월 근무하여도 동일하게 30개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2년 11개월도 30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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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류후 피해보상합의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산재 종료 이후 산재에서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실제 소송업무를수행하는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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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발생된 연차가 있다면 퇴사후 수당으로 정산을 받을수도 있고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근로자 퇴사시 인계인수와 관련한 문제 등이 있으므로 회사와 사전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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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임금항목중 최저 임금에 산정되는 항목은 어떤건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에는 아래의 수당의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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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관련 실업급여 신청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 규정에 따른 정년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31번이며 정년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정년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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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교대근로자의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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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직원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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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권고사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동시에 근로계약도 종료가 됩니다.따라서 둘째분의 육아휴직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회사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3.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본인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5. 육아휴직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에게 발생된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있습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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