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퇴사를 내년 초에 하려고 하는데요 내년 연차를 퇴사전에 모두 사용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내년은 퇴사를 하기때문에 연차도 퇴사일 전까지의 일수를 따져 반영하기때문에 전부 사용할 수 없는걸까요?
퇴사를 내년 초에 하려고 하는데요 내년 연차를 퇴사전에 모두 사용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내년은 퇴사를 하기때문에 연차도 퇴사일 전까지의 일수를 따져 반영하기때문에 전부 사용할 수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은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루치 급여의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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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퇴직일 전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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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사용기간 중에 있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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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발생된 연차가 있다면 퇴사후 수당으로 정산을 받을수도 있고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근로자 퇴사시 인계인수와 관련한 문제 등이 있으므로 회사와 사전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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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을 따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제공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며, 근로자는 이미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원하는 일자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사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는 있습니다.
만약,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퇴사 전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잔여 연차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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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내년 초에 하려고 하는데요 내년 연차를 퇴사전에 모두 사용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내년은 퇴사를 하기때문에 연차도 퇴사일 전까지의 일수를 따져 반영하기때문에 전부 사용할 수 없는걸까요?
퇴사시 입사일 및 회계연도 기준중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입사일과 회계연도기준이 동일하다면
1년하고 1일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연차 다사용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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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15개를 받는 것으로, 한번 받게 되면 그 일수는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잔여근무가능일수로 비례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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