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는 단순노무업무직종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각종 분식점 등에서 면류, 김밥, 샌드위치, 튀김 등의 분식을 조리하는 자(대분류 4)에 해당이 된다면 단순노무직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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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추가근무지시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22:00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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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근무 자진퇴사 단기계약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월력으로 한달 이상 근로계약기간을정하고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이전 직장과 합산하여 180일 충족만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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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휴가중에 일용직 근무 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타직장에서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 산재)를 하여야 합니다. 3.3% 세금처리 방식은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공제 방식입니다. 2.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달 미만 근무한 경우라면 일용직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라 하더라도건강 및 연금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3. 세금 관련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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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 저하로 인해 같은팀 다른 파트로 인사이동예정인데 문제 없을까요?(보직임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임금감액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감봉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봉을 당한 근로자의 경부 부당한감봉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는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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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근로시간수가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중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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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금액과 실수령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급여를 축소신고하여 고지된 보험료와 실제 공제한 보험료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 수정신고를 하여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던지 아니면 차액부분의 반환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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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내년부터의 5인이상30인미만사업장의 연차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올해는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므로 연차대체가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5인이상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2.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3. 월급명세서는 올해 11월 19일부터 법으로 교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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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 문의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11개의 발생 연차에 대하여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크게 1차 촉진과 2차 촉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차 촉진의 경우 근로자의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총 11개중 9개의 연차)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개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차촉진은 근로자가 1차 사용촉진을 받은 때로 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통보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후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중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면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으로 볼수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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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사 연차수당 정산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2021년 12월 5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2.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자체적으로 결정하여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3. 올해는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은 아니므로 연차대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연차대체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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