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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구인광고상 명시된 것과 근무 조건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질문자님께서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통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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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받는동안 단기알바조차 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급될 실업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만약 신고를 안하고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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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에서 한국인을 현지에서 채용한 경우 기간제법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에 본사가 있고 본사로부터 인사, 노무, 회계관리 등을 받는 해외지사라면 비록 노무제공지가 외국이라하더라도 해당 한국인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및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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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근무시 계속근로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여 재계약 않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정년이후 근로제공기간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회시 답변정년연장 합의나 정년이후 근로제공기간까지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퇴직일을 전후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2499, 2016.7.14.)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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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내 계열사 2곳에서 일한 계약직의 2년 계산방식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문제의 경우에는 직원분이 A회사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직금이 지급되고 퇴사처리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에 따라 다를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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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전환시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했다면 일용직으로 입사한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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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종료한 시점이 55세라면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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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혀져있는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미사용하고 퇴사시에는 수당으로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위 계약서의 내용은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을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십시요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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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과 일용직 혼합은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상용직에서한주 5일을 근무하셨다면 나중에 일용직 90일을 채워도 180일 충족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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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에서 오늘 강사분이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회사에서 직원들의 교육을 위해 외부강사를 섭외하여 강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근로자성과 관련된 판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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