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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참고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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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4대보험 가입 기준이 정확히 뭔지 알려주세요

정직원으로 입사한 사람이 있는데

세전 월 91만원 , 주17시간 근무 조건입니다.

이런 경우 4대보험 가입 취득신고 하면 4대보험 가입되나요?

정확히 4대보험 가입기준이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91만원이면 얼마 안받아서 가입안되는거같고

근데 주17시간이면 주15시간 이상이니까 가입되는거 같기도 하고,, 아마 제가 정확한 기준에 대한 것을 잘 몰라서 항상 그때그때 새로운 직원이 있을때마다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정직원으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무조건 월얼마를 받든 주 몇시간을 근무하든 4대보험 가입 취득신고 하면 되는 것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은 4대 보험 신고가 의무입니다. 다만, 연금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 및 가입 제외 대상이 상이하므로 근로자별로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연금보험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모두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2. 건강보험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건강 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입니다.

      3. 고용보험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들은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4.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는 예외 없이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정확한 가입 대상 및 가입 제외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세전 월 91만원 , 주17시간 근무 조건입니다.

      이런 경우 4대보험 가입 취득신고 하면 4대보험 가입되나요?

      1. 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8회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달 이상 근로한다면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직원으로 근로한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고용보험/산재보험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월 60시간(1주 15시간 미만)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거나 8일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냥 정직원으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무조건 월얼마를 받든 주 몇시간을 근무하든 4대보험 가입 취득신고 하면 되는 것인가요?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월 급여가 106만원미만이라면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근로조건의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대상 입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신 후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