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의 급여차별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려면 질문자님이 속한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하고, 비교대상근로자(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가 존재해야 하며 차별에 있어합리적인 이유(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가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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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 장기요양보험료 납부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장기요양보험은 4대 보험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의무 보험 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2021년 기준 11.52%)로 계산을 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 임의로 납부를 안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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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외국인근로자 국내파견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전문적인 특정활동을 하는 인원이라면 E7비자로 외국인을 한국으로초정할 수 있지만 단순노무인 경우 e-9으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지정할수는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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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시,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모르겠지만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다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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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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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때 신고 방법과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출퇴근기록부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월급제는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별도 청구가 아닌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에 따른 월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미달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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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지급하는 일당에 0.8%를 곱하면 됩니다. 소득세는 (하루일당 - 150,000) x 6% x 45%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2.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산재)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하시면 되고 소득세는 홈텍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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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백신무급휴가로 인한 연차발생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 자체규정으로 무급휴가를 출근으로 간주하도록 정한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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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이고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이전직장의 일수와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실업급여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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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거부 및 복귀거부 근로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라에서 이러한 휴업수당을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을 받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불가피하다면권고사직이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가능하겠지만 노동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복직거부를 하는 경우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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